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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세무상담 및 세무정보 무료 사이트와 무료 세테크 전문가 활용법

세금 문제는 실로 우리에게 중요하지만,

사실 우리가 세금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것도 또한 사실이다.

주변에 세금과 관련한 지식을 나눠주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전문가가 지인으로 있다면

정말 든든한 일이지만

그렇지 못하다면...?

 

이럴 때 이용할 만한 곳을 소개해보려고 한다.

 

 

 

 

[세무상담 및 세무정보 무료 사이트]

 

 1 국세청(www.nts.go.kr)

대한민국의 모든 납세자를 회원대상으로 하는 국세청

국세청의 홈페이지에는

세금에 대한 각종 정보가 굉장히 많고

궁금한 사항들은 직접 공무원들에게 질의하거나 상담 받을 수 있다.

각종 세법령의 원문과 세금의 계산과 조회 그리고 신고납부, 세무상담 등

세금과 관련된 것들을

원스톱 토탈서비스로 이용할 수 있는 유용한 곳이다.

 

 

 2 조세심판원(www.tt.go.kr)

살다보면 억울한 일이 있기 마련이다.

세금과 관련해서 억울한 일에 빠졌다면

조세심판원 사이트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조세불복절차 및 양식 등을 제공하고 있다.

 

 

 3 한국납세자연맹(www.koreatax.org)

조세전문가와 노동운동가 등이 주축이 되어

납세자의 권리 찾기에 앞장서는 단체이다.

 

이해관계자가 많은 사회적 세무쟁점을

집단적으로 대응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

 

 4 세금납부사이트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접속해봤을 홈텍스(www.hometax.go.kr)가 대표적이다.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법인세, 증여세 등의 대부분의 세금을 신고, 납부할 수 있다.

 

국세와 지방세는 각종 금융기관 사이트를 통해 납부가 가능하며

지방세의 경우 위택스(www.wetax.go.kr)을 이용하면 보다 편리하며

카드로 세금을 낼 경우에는 카드로택스(www.cardrotax.kr)을 이용할 수 있다.

 

 

 

 

 

[무료 세테크 전문가 활용법]

 

세금은 법과 관련된 사항이다.

따라서 세금과 관련된 법적 문제로 곤란을 겪고 있다면

다음의 세테크 전문가들의 도움을 무료로 받아볼 수 있다.

 

 

 1 국세청 법규과, 세목소관 담당과

세금 납부 등의 문제(절세인가, 탈세인가 등)으로 법령 해석에 의문이 생겼다면

'세법해석사전답변'제도를 활용하자.

 

세법해석사전답변제도는

사업자가 특정한 거래의 과세 여부 등 세무 관련 의문 사항에 대해 '실명''으로

'구체적 사실관계'를 표시하여 법정신고기한 이전에 문의하게 되면

구체적인 답변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다만, 질문할 내용은 우편이나 직접 방문으로만 접수가 가능하며

팩스나 이메일로는 접수할 수 없다.

 

우편으로 발송할 경우 봉투에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서 제출이라고 기재한 뒤

아래의 주소로 발송하면 된다.

 

 

*우편 및 방문처: 세종특별자치시 국세청로 8-14 국세청 법령해석과

*처리: 국세청 징세법무국 법규과 (전화번호: 044-204-3105)

 

 

 2 국선대리인의 활용

국선변호사를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이와 비슷하게 납세의무자가 상속이나 증여,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세금에 대하여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 심판청구를 하려 할 때

경제적으로 대리인 선임이 어려울 경우

국세청이 국선대리인을 선임해준다.

 

국선대리인 선임을 할 수 있는 청구인의 소득, 재산보유액과 청구금액 기준은 아래와 같다.

 

-청구인의 소득금액 연 5,000만원 이하

-재산보유액 5억원 이하

-청구금액 1,000만원 이하인 경우

 

 3 국세청 홈택스 국세상담센터

과거 연말정산 및 종합소득신고로 홈택스 국세상담센터를 이용한 적이 있는데

국세청에서는 홈택스 사이트에서 무료로 세무상담을 해주고 있다.

 

*전화상담: (국번없이)126

단,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제외

 

*인터넷상담: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홈페이지(www.hometax.go.kr)

기존 상담 사례 검색하거나 직접 질문도 할 수 있다.

 

 

 4 지방세의 경우, 해당 시, 군, 구청 세무과로 문의

취극세나 재산세 등의 지방세는 세무서가 아닌 시, 군, 구청 세무과에 문의하거나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에서 인터넷으로도 상담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