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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생활방송프로그램

2018년 연말정산: 월세공제, 임차보증금반환보증보험료공제, 문화생활소득공제, 중증질환부양가족의료비공제한도폐지, 의료비공제, 교육비공제

2018년 12월 26일 (수) / KBS1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잘 챙겨야 돌려받는다! 연말정산

 

 2018년 달라진 연말정산! 


1) 월세 공제 혜택 확대 & 임차보증금 반환보증보험료 공제 신설
- 집주인 동의 없이 월세 세액 공제 받을 수 있음

2) 신용카드 소득공제기한 1년 연장

3) 문화생활(도서, 공연비용) 소득공제신설
- 영화제외

4) 중증질환인 부양가족의 의료비 공제 한도 폐지
- 의료비 공제와 신용카드 공제 중복 가능

- 의료비는 총급여의 3%초과하는 금액의 15% 공제 가능하나

- 중증질환인 부양가족은 의료비 공제가 기존 700만원 한도가 폐지

- 수술, 아이나 부모가 아플 경우 --- 의료비 공제 확인

 

* 의료비공제를 위해 진료를 한꺼번에 몰아서 받는 것이 좋음

* 의료비 공제는 총급여액의 3%초과 시 15% 공제 가능- 예를 들어 연봉4천일 경우, 의료비는 연봉의 3%인 12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 공제  

 

▲ 맞벌이 부부의 의료비 공제 예시: 남편 연봉 3천만원, 아내 연봉 2천만원일 때, 의료비 80만원 지출에 대한 의료비 공제

 

<놓치기 쉬운 의료비 공제 항목>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실제 지출하는 실비용

2) 주민등록번호가 생성되기 전 신생아 의료비

3) 1인당 시력 보정용 안경, 콘텍트렌츠 (50만원 한도), 보청기, 휠체어 등 장애인 보장구 구매 비용

4) 난임 시술비는 연봉의 3% 초과 시, 지출액의 20%세액 공제

: 내년부터 산후조리원비도 연봉7천만원 이하는 공제 받을 수 있음

 

 

<의료비 지출 항목별 놓치기 쉬운 의료비 공제>

1) 맞벌이 부부가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 - 공제 대상 O

2) 의료기관 아닌 개인적으로 지급하는 간호비 - 공제대상 X

3)  형님이 부양하는 아버지 병원비로 지출 - 공제 대상 X (형님이 가족 공제를 받고 있다면 공제 대상 아님)

4) 진단서 발급 비용 - 공제 대상 O

5) 치료, 요양을 위한 의약품(치료 목적의 한약 포함 단, 보약은 안됨) 구매비 - 공제대상 O


 

* 보장성 보험은 전체 가구 소득의 10%가 아니라 한 사람 소득의 8%~10%수준으로 준비 (미혼은 4%이내)

: 맞벌이 가구 소득 중 10%를 보험금으로 고정지출하는 편인데,  

: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보면, 건강보험료를 이미 많이 내고 있음

: 5천 연봉이라면 건보료 2백만원 정도

: 가구 소득의 10%가 아니라, 한 사람 소득의 8% 수준, 미혼은 4%

: 평생 맞벌이가 쉽지 않으므로 맞벌이 소득의 10%가 아니라....한 사람 소득의 8~10% 적당

 

* 50대 이상이면 노후 실손 의료비 보험 준비

: 65세 이상 실손의료비보험은 꼭 들어둘 것

: 암, 뇌졸중, 심근경색, 후유장애

: 실손전환제도 활용

: 노후 실손의료비 보험은 급여항목의 20%, 비급여항목의 30% 공제 받을 수 있음

: 큰 위험에 대비, 실손보험은 유지할 것


 

2) 누가 받는 것이 유리할까? 맞벌이 부부의 연말 정산

- 부양가족 공제는 소득이 높은 사람이 받는 것이 훨씬 유리함

- 최저 사용비용 연봉 의료비30%, 신용25%초과분

- 인적 공제 누가 받을 것인가 시뮬레이션해보고, 결정

- 소득이 있는 배우자를 위지출한 의료비는 공제 가능

- 부양가족이 많으면 분산해 공제

: 배우자, 만60세 이상의 본인과 배우자의 부모, 만20세 이하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연 소득100만원 이상이 되면 부양가족이 되지 않음

: 양도소득이 100만원 이상 발생할 경우에도 공제 대상이 되지 않음

<맞벌이 부부의 지출항목별 연말정산법>
(1) 본인이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 - 공제 불가능
(2) 배우자가 지출한 기부금 - 공제 불가능
(3) 가족카드 사용한 맞벌이 부부 - 카드 사용자 각각 공제
(4) 소득 있는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 - 지출한 본인이 공제

 

 

 

▲ 인적공제대상: 기본공제대상과 기본공제대상이 아닌 경우

* 돌아가신 부모님도 당해 소득 공제 가능

* 이혼한 전 배우자의 미성년 자녀를 키울 경우에도 소득 공제 가능

 

3) 월세, 전세, 청약도? 주택 공제는 어떻게 받는 건가요?

집을 구입할 때, 전세, 월세 활용할 때, 주택 구입위핸 목돈 마련시에도 연말정산 가능

<주택자금 연말정산 공제 항목>
(1) 전세자금대출
- 원리금 상환액의 40%와 연간300만원 한도 내의 소득공제 가능
(임차보증금 반환보증보험금을 들었다면 이 부분도 소득공제가능,3억원 이하의 전세, 100만원까지 공제 가능)


 

(2) 월세
- 집주인 동의없이 세액 공제 가능
- 월세 공제 혜택 조건
: 공제 조건은 총 급여 7천만원 이하 무주택 가구주에 한함
: 공제혜택은 연간750만원 한도까지 월세의 10%를 세액공지 (국민주택85 ㎡이하만 가능)
: 2018년부터는 총급여5천5백원 이하 근로자의 경우 월세액의 12%까지 공제 확대

- 단, 임대차계약서 작성 시, 본인이 계약자 및 기본 공제 대상과 동일해야 가능 (월세는 본인이 내면서 계약자 명의는 다름 사람일 경우 공제 받지 못함)

- 월세는 반드시 주택의 명의자인 집주인에게 보낼 것. 주인의 가족에서 보낸 월세액은 자료로 인정되지 않음


(3)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은 불입액의 40%로 최대 240만원까지 소득공제 가능

 

원리금 상환 관련하여 소득공제를 제대로 받고자 한다면

- 전세로 산다면, 원리금상환 시 소득공제가 되므로

- 이자와 원금을 분리하여 상환하기 보다는 원리금상환이 훨씬 유리

- 이자 별도로 갚고, 따로 적금을 들어 2년 뒤 원금을 갚는 행위는 은행만 좋은 일 시키는 것

 

* 집매매 시 소득공제:

- 전세자금대출뿐만 아니라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도 소득공제 대상
:  무주택 또는 1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취득 당시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10년 이상 상환하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다면 이자상환액에 대해 최대 1800만원까지 공제 가능

모기지대출(주택담보대출)을 받았다면 15년 이상 장기 대출 시, 연간1800만원까지 소득공제 가능

무주택자, 혹은 유주택자인 기준시가(시세아님) 4억원 이하의 1주택자

이는 분양권을 살 때도 동일하게 적용

 

 

4) 쓴 만큼 돌려받는다. 신용카드 & 현금 제대로 사용하는 법

- 소득공제 : 급여가 많을수록 공제액이 더 큼

 

 

 

▲ 소득 공제에 유리한 지출 방법

 

 

▲ 신용카드소득공제

 

 

 

연봉 4천 25프로 천만원(최저사용금액) 쓰고, 그 초과분에 대해 공제

2천5백 전부 신용 - 1천5백의 15 225만원 (한도 300만원)

직불 1천만원 사용했다면 - 30% 한도액 300만원 다 채워 받을 수 있음

 

 

신용카드: 비정기지출 통장을 따로 만들어 저축하고 신용카드 연결계좌로 사용.

신년, 새학기, 어버이날, 자동차세, 여름휴가, 추석 등

 

5) 교육비도 공제 받는다?

- 남편의 대학원 교육비 - 전액(본인의 대학원 교육비는 공제가 가능)

- 취학 전 아동, 사교육비 - 연간 300만원까지 공제

- 초중고, 1인당 300만원으로 사교육비는 해당없음. 교과서, 급식 비용과 1인당 50만원 교복, 체육복 구입비, 1인당 30만원 한도 현장학습비

- 대학생 - 900만원

- 본인 대학원 - 전액 공제

 

▲ 교육비 공제 대상 및 한도: 본인은 공제 한도 없이 전액 가능, 미취학 아동 및 초, 중, 고등학생 1인당 300만원 한도, 대학생 1인당 공제 한도 900만원

 

6) 저축도 하고 공제 받는 상품

- 추가로 소득 공제 받을 수 있는 항목

- 연금저축상품

: 보험 중에서 연금상품이 있다면, 연금저축, 변액보험, 연금보험 등이라면 이자나 수익이 생긴 것에 대해 비과세 상품. 16.5%까지 세액 공제 가능, 예적금 이자가 높지 않기 때문에 비과세 상품을 활용하는 것도 방법(신탁, 보험, 연금)

원금 보장되는 신탁, 보험 / 펀드는 원금 보장되지 않음

 

 

* 연금저축 인출할 때 불임액의 16.5%를 세액공제

: 해지 시 연금 - 집을 살 때는 퇴직연금 중도인출, 전액인출은 높은 세액 공제 안해도 됨 

 

 

박상훈 재무상담사

고득성 공인회계사

김근호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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