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7월 26일(목) / KBS1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국민건강 지킴이, 건강보험 이렇게 바뀐다!
20년만에 건강보험료 부과 체제 개편
-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이 없어도 재산 추정하여 보험료를 부가하여 오히려 보험료가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피부양자 등록도 고소득자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내지 않는 경우도 있었음
- 부담능력에 따라 공평하게 부담하는 체계로 변경
- 부담능력이 충분한 피부양자, 상위1%직장가입자의 경우 적정한 보험료 부담
- 가입자의 납부 능력에 맞는 건강보험료 부과로 형평성 보완
- 변화된 경제여건, 인식 등을 반영한 부과체계 개편 시행
- 피부양자 중 보험료를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한 경우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보험료 납부
- 성별, 연령 등으로 추정하여 부과하던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평가소득보험료 폐지
- 소득이 없거나 과세 소득 기준 연 소득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연간 수입 1,000만원 이하 저소득층은 월 13,100원 최저 보험료 납부
- 개편 이전 평가 소득 보험료와 재산보험료로 월 48,130원 보험료 납부하였다면, 2018년 개편 이후 13,100원의 최저보험료 납부로 약 15,000원 부담 감소
- 다만, 취약계층지역가입자의 경우 기존과 동일한 보험료를 2022년 6월(제2차 개편)까지 납부하여 건강보험혜택을 볼 수 있음
재산보험료 부담축소
-재산과표액 중 500만원~1200만원 공제
건강보험료 이렇게 바뀐다!!!!
1. 저소득자, 최저보험료 적용(월 13,100원)으로 건강보험료 경감
- 피부양자의 기준이 느슨, 보험료 부담없이 무임승차하는 경우가 있었음
- 저소득자, 최저 보험료 적용으로 건강보험료 경감
- 연소득 500만원 이하, 혹은 소득이 추정이 안된다는 이유로 성별, 연령 등으로 부가하던 것을 폐지
- 취약계층의 경우 13,100원 최저보험료 납부에 대한 2022년 6월 2차 개편 이전까지는 기존 보험료 월 3,660원만 납부하면 됨
▲ 건강보험료 경감사례
2. 서민층의 재산, 자동차 보험료 부담 축소
- 자동차보험료 부담축소
: 2018년 7월부터는 500~1200만원 공제하여 1600cc이하, 9년 이상 노후차 등 자동차세 면제
: 승합, 화물, 특수자동차는 보험료 면제
: 배기량 1600cc초과 3000cc이하 중형차는 보험료의 30%감면
3. 소득, 재산있는데도 건강보험료 안 내던 사람, 줄어든다.
-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연소득 1억2천 이상, 재산과표 9억(시가18억 이상)이신 분들도 피부양자 등록이 되었는데 앞으로는 안됨
- 소득(금융, 임대 소득 등 연 3400만원 이상, 재산과표이상 5억4천 초과인 경우 피부양자 제외됨
- 직장인 가입자의 피부양자 제외 기준
: 연소득 3,400만원 초과, 재산 과표 5억 4천만원 초과인 경우
: 형제, 자매간은 피부양자가 될 수 없음
단, 예외적으로 1) 연소득 3,400만원 이하, 재산과표 1억8천만원 이하의 장애인, 2) 30세 미만, 3) 65세 이상
▲ 건강보험 피부양자 탈락 사례(지역가입자전환)
▲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개편효과
인하 77% / 인상 5%
4 월급 외 고액 소득 있는 직장인, 건강보험료 늘어난다.
- 임대소득, 투자소득 등의 다른 소득이 있을 경우 보험료 추가
- 개편 전에는 연소득 7,200만원 이상이 대상이었으나, 개편 후 연소득 3,400만원 이상만 되어도 추가 납부
- 지역가입자 보혐료 인상 대상자
: 연 소득 3,860만원(필요경비율 90%가정 시, 3억 8,600만원), 재산과표 5억 9,700만원(시가 12억원)초과하는 경우
- 직장가입자 보험료 인상 대상자
: 연봉 9억 4천만원(월급 7,810만원)초과하는 경우
- 지역가입자의 부담능력에 맞는 공평한 건강보험표 체계 개편이 2022년 7월 시행될 2단계 개편으로 보험료 부담 축소 계획
- 건강보험과 같은 사회보험은 능력에 따른 보험료 부담 원칙, 연금소득 역시 이러한 기준에 따라 보험료 부과
- 연금소득에 대한 보험료 반영률(소득평가율)은 연금소득의 20%에서 30%로 상향
: 이는 공적연금에 대해서만 적용되며, 사적 연금에는 부과되지 않음
- 임의계속가입제도
: 퇴직 이전 1년 6개월 동안 1년 이상 직장 근무한 경우 퇴직 후 3년 동안은 직장에서 부담하던 수준의 금액만 납부
6. 병원비 때문에 집 팔지 마세요!
- 재난적 의료비 지원
: 암 등 4대 중증 질환에만 지원이 되었으나 앞으로는 모든 질환으로 지원 대상이 확대
: 특히 소득하위 50%가구의 경우, 연소득 15%초과하는 경우 지원받을 수 있음
: 소득수준별로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였는데 그 구간을 세분화하고 상한액을 낮춰 개선
: [신청방법] 최근 진료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재난적 의료비 지원서, 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지참하고 가까운 공단에 내방하여 지원
[재난적 의료비 지원 문의]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콜센터 국번없이 129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 소득 수준별 연간 본인 부담 상한액
- 치매 지원 확대
- 2017년 10월부터 치매 지원 확대
: 본인부담은 10%, 치매진단도 비급여에서 급여항목으로 변경개선,
- 고령자 의원급(동네의원) 병원 이용 시 진료비(본인부담금)
: 개편 전에는 일괄적으로 15,000원 미만이면 1,500원, 그 이상이면 진료비의 30% 냈는데,
: 개편을 통해 15,000원 미만은 기존과 동일하게 운영
: 15,000원 이상에 대해서는 이상되는 금액의 구간을 나눠 10%, 20%, 30% 부담
7. 노인 임플란트 비용, 부담경감
- 7월부터 만65세 이상 노인(1953년 7월 1일 생 이후) 임플란트 시, 앞으로는 기존 50%에서 30% 본인부담경감, 평생 2개,
- 부분틀니, 완전틀니 지원 받을 수있음 (비용의 30%만 본인 부담)
- 서류를 따로 발급받거나 할 필요는 없음, 그냥 병원에서 진료 받으면 알아서 적용
8.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실료의 부담 경감
- 간호, 간병 통합서비스
: 1만원 정도 추가하면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받을 수 있음
: 간병인이나 보호자가 상주하지 않고 병원에서 통합하여 제공
: 전국 병원 중 400개(약 3만여 병상) 에서 제공하고 있으며 서비스확대할 계획
▲ 상급병실료 환자 부담금 변화
- 정신과 상담 및 치료관련
: 정신과 의사가 상담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수가 개선을 통해 개인정신치료에 대한 본인부담률 인하
: 개인정신치료에 대한 본인부담률이 개편 전에는 병원에 따라 1회 5만원~26만원까지 부담했으나
: 개편을 통해 1회당 15,000원 정도만 부담하면 진료 받을 수 있음
: 상담치료의 경우 정신질환명 코드 없이도 보험청구가능
: 본인 동의 없이 타인이나 기관에서 진료기록열람은 불가하므로 필요할 경우 정신과치료를 받을 수 있음
- 아동병원비
: 만15세 이하 아동 입원 지료 시 전체 건강보험 입원진료비의 5%만 부담 (개편전에는 만6세 이하 아동면 적용되었음)
- 난임지원비
: 개편 전에는 100%모두 본인부담이었으나 본인부담금 30%만 부담하게 경감됨
건강보험료 궁금 Q&A
1 사업하는 사람들도 소득이 다 잡히는데, 건강보험료 산정에 왜 재산을 반영하는가?
- 과거 평가 소득 제도, 재산과 자동차에 대한 부분 ---- 평가소득세 폐지, 재산과 자동차 감면
- 재산보험료를 내던 1/3 정도는 앞으로 내지 않고
- 자동차보험료는 98%가 인하 2/3는 전혀 내지 않게 됨
- 2022년 시행될 2단계 보험료 개선 시에는 형평성 문제가 보다 더 개선될 예정
- 당분간은 재산포함, 소득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를 통해 개선
2 퇴직하면 소득 줄어도 건강보험료 더 오르는데, 왜 그런가?
- 보험료의 절반을 사업자가 부담, 퇴직 후는 본인이 다 부담
- 지역가입자가 되면 재산, 자동차에 대해서도 부담이 되어 직장가입자보다 지역가입자일 경우 보험료 납부금액이 많아졌다고 느낌
▲ 건강보험료 개편 전, 후 퇴직자 보험료 비교
(2018년 2월 퇴직하여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10만 6천명 분석)
3 직장 다닐 때 월급에서 건강보험료 떼었는데 연금에서 왜 또 떼는가?
- 공정사회보험인 건강보험은 연금소득에 대해서도 보험료 부과
4 건강보험도 운전자 보험처럼 이용률에 따라 보험료 차등부과가 안되나?
- 공정사회보험이기 때문에 부담능력에 따라 부담, 필요에 따라 동일하게 급여를 받는 것
- 만성질환자, 장애인, 다자녀, 취약저소득계층에게는 부담이 되어 공적사회보험 취지에 맞지 않음
(네덜란드의 경우, 이용률에 따른 차등부과를 하였다가 2년만에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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