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1월 14일 (수) / KBS1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가족 갈등을 막아라! 재산 상속과 유언
<가족 싸움 막는 상속과 유언>
1. 자식들 싸이지 않게 재산 물려주는 법
- 나의 노후보장이 우선이므로 별도 관리할 것
- 상속: 배우자가 있고 10억원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으나 재산 10억원 이상인 경우 다양한 상속 방법 고려
- 가치가 올라가는 재산은 생전에 증여하는 것이 나음
- 10년내 증여는 상속으로 봄
- 상속은 증여를 적게 받는 자녀가 유리. 증여는 본인의 상속분보다 더 많이 받을 때 유리
- 특히, 제3자인 경우 피상속인 사망1년 이내가 아니면 상속인의 유류분 침해해도 반환의무없음
2. 내 자식 먹튀 자식 만들지 않는 법
- 증여계약서(효도계약서 작성하기)
<증여계약서(=효도계약서)>
-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자신의 상속분에 대해 부담부증여, 즉 부담의 구체적인 조건을 달아 아들에게 증여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지만
- 증여계약서에 조건을 기재하는 부담부증여를 한 경우, 조건을 자식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재산을 되찾을 수 있음
- 자녀가 부모에게 이행할 조건을 녹음로 남겨도 효력 있음, 문서로 남긴다면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효력있음
- 증여계약서를 어차피 써야 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과 이행하지 못했을 때의 내용을 함께 기재하는 것이 좋음
- 문서로 자녀들의 효도 내용을 아주 구체적으로 에를 들면 용돈은 매월 며칠, 금액은 얼마 구체적으로 적고, 이행하지 못할 시, 재산을 반환하겠다는 내용이 들어가야 함
3. 상속인 지정해서 온전히 재산 물려주는 법?
- 사실혼 상태에서는 상속 인정 안됨, 소유권을 이전해 두어야 인정됨
- 기여분 인정범위는 재산의 형성이나 유지, 감소방지에 기여했다는 자료가 있을 경우, 사망 전까지 동거하며 부양한 배우자나 자녀에 해당
- 법정상속분 또는 유류분 정도를 먼저 물려주거나 일부를 조건부 증여하는 것도 한 방법
<미리 미리 증여, 나중에 상속?>
(1) 물려줄 재산이 10억 미만일 때 상속 유리
(2) 앞으로 재산가치가 오를 부동산은 증여 유리
(3) 증여는 빠를수록
(4) 증여 받는 사람은 많을수록
(5) 아들과 딸 모두 공평하게~ 불만없이!
: 법정상속분은 동일하므로 법적으로는 아들, 딸 차별 없음
: 증여는 배우자6억, 직계비속5,000만원, 기타친족1,000만원 공제
: 상속은 배우자가 생존한다면 10억원까지 공제
: 재산 가치가 오를 부동산은 세금을 고려해 증여하고,
: 가치가 떨어질 재산은 상속으로 넘기는 것이 유리
: 빨리 증여하면 늘어나는 부분이 자녀 몫이 될 수 있기 때문
<유류분이란>
- 상속액의 일정부분을 법정 상속인의 몫으로 인정하는 부분으로 법적 재산상속지분은 상속배우자1.5, 자녀들1로 비율을 정함
- 배우자와 자녀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대화와 공감 노력이 우선되어야 함
- 유언을 한다면, 법정상속분을 크게 벗어나지 않도록 할 것
- 자식들에게 재산을 모두 공개하지 않되, 평소 재산 상속 계획을 공유, 조율하는 노력 필요
<유언대용신탁 활용하기>
- 생전에는 예금, 채권, 부동산 등을 금융회사에 맡겨 관리하고, 사후에는 고인의 뜻에 따라 상속집행을 책임지는 제도
<유언장의 5가지 방식>
(1) 이름과 날인 직접 쓴 자필 증서
(2) 증인이 확인한 직접 녹음
(3) 증인2인과 공증인 참여한 공정증서
(4) 증인2인 이상 참여한 비밀증서
(5) 증인2인 앞에서 구술한 구수증서
: 5가지 유언장 요건만 갖춘다면 공증하지 않아도 되지만 사후 유언장의 효력에 대한 다툼을 방지하기 위해 공증을 해두면 유리
: 스마트폰 자필유언(스마트폰 메모장 등)은 위, 변조가 가능하기 때문에 동영상 녹화 기능을 하는 것이 안전한 방법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 피상속인 재산, 부채상황, 사망자의 토지소유현황, 금융거래, 자동차 소유, 국세, 지방세, 국민연금 가입 여부 등 정보 제공
http://www.gov.kr/main?a=AA020InfoCappViewApp&HighCtgCD=A01007&CappBizCD=17400000001
(*사망신고와 동시에 또는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전국 어디에서나 가까운 시‧구, 읍‧면‧동을 방문하거나 사망신고 후 온라인(www.gov.go.kr)으로 신청 할 수 있음. 재산조회 결과 상속을 전부 받을지, 한정상속을 할지, 포기할지를 결정하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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