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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생활방송프로그램/무엇이든물어보세요

모르면 손해, 생활 속 법: 층간분쟁, 명예훼손VS모욕죄, 식당에서 생긴일, 반려동물, 절도죄, 상속, 차용증쓰는 법

2018년 11월 28일 (수) / KBS1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알면 힘, 모르면 손해! 생활 속 법

 

 

 

알면 힘 모르면 손해 생활법

 

1) 층간분쟁

 

-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층간소음을 내는 가해자는 <인근 소란 죄>로 처벌 가능

- 법적으로 구제를 받을 수는 있음

- 그러나 그 금액은 많지 않음

 

 

- 참을 수 없을 정도의 소음이 장기간 벌어지는 경우 배상책임을 인정받을 확률이 높음

- 증거 필요: 녹음, 영상

- 하지만 층간 소음 발생 시 피해 입증이 어려워 법적인 해결이 쉽지 않는 것도 사실

 

- 층간 소음의 문제는 감정이 개입된다는 것이 문제

- 중재자가 있는 것이 도움

-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에 신고

-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등을 통해 개별 및 상호면담하여 조정

 

- 환경분쟁조정제도 또는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청구 가능하나

- 보통은 조정

- 소송을 해도 환경부로 넘어가 환경분쟁조정제도로 이동되는 경우가 많으니 센터 이용

- 수인한도에 따라 어느 정도 일반인이 느끼기엔 문제가 있는 정도일 때 구제를 받을 수 있음

 

- 직접 찾아가는 것보다는 경비실이나 관리실을 통해 의견을 전달하는 것이 필요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 1661-2642

전문가 방문 → 소음의 원인 분석  → 면담을 통한 해결방법 유도

 

- 층간 흡연 갈등

: 환경분쟁조정제도 또는 민사소송을 통한 손해배상청구가능

 

 

- 윗집 누수로 곰팡이가 많이 폈는데, 누수 수리는 끝나는데 도배는 안해주는데 어떡하나?

: 누수로 발생한 문제로 누수 수리와 도배는 함께 해결해야 할 문제

: 다만, 도배지를 통상의 범위를 벗어나는 너무 고가의 도배지는 해주어야 할 의무는 없음, 적당한 평균 정도의 도배지

 

 

 

 

2) 명예훼손이냐, 모욕죄냐

- 동네 사람들 앞에서 욕설, 모욕죄가 될까? O

: 내가 그 말을 들었을 때 기분이 나빠졌고 모욕감을 느껴졌고, 주민들이 있는 곳에서의 욕설로 공연성이 있어 벌금 정도의 처벌이 가능한 사안

: 구체적 사실이면 명예훼손, 단순의견은 모욕죄으로 주로 욕설, 막말

 

 

- 단 한 사람한테 이야기를 했다고 해도, 그 단 한사람이 퍼트릴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모욕죄에 해당

 

 

 

 

3) 식당에서 생긴 일

- 손님이 직접 음식을 옮기다가 상해를 입으면 보상 받을 수 있다? O

: 배상을 받을 수 있으나

: 직장 주인의 말도 일리가 있는 것이 점원을 불러 옮겨달라고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 과실도 있기 때문에 치료비의 일부는 식당이 부담을 하고 나머지는 손님의 몫

(유사 판례 중에는 식당 20%정도 비용 부담)

 

- 경고가 있어도 분실 시 주인의 책임 있다? O

: 전부 보상을 입증하여 배상 받기는 어려우나 일부는 받을 수 있음

: 너무 비싼 고가의 물건은 내가 명시해서 맡겨 놓은 경우에만 책임이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라면 배상 받기 어려움

 

 

- 분실한 택배 물건, 누구 책임인가요?

: 분실이나 지연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음

: 약관에 따라 배상 책임을 받을 수 있음, 고가물일 경우 운임을 더 지불해야 더 보상을 받을 수 있음

 

 

- 회식 때 횟집을 갔는데 단체로 설사 복통이 있었는데 단체로 병원비 청구 가능한가?

: 가능, 치료비와 치료 기간 동안의 수입

: 단체로 앓았을 경우, 그 음식에 의한 것으로 입증이 가능하여 손해배상청구가 가능

: 나 혼자만 설사복통을 앓았을 경우, 증명하기가 어려우나 식당에 이야기를 해볼 수는 있겠음 (보상 받기는 어려울 수 있지만)

 

 

 

 

 

4) 반려동물 천만시대

- 단지 내 반려동물 출입금지 가능한가요? X

: 또한 집 전, 월세 계약 시, 반려동물이 있는 것을 모르다가 나중에 주인이 이 사실을 알았다하더라도 이를 사유로 집주인의 일방적인 계약 해지는 하지 못함

 

 

동물보호법 제13조2항

목줄 등 안전조치, 배설물이 생기면 바로 수거, 어기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5) 이것도 절도죄?

- 산에 떨어져 있는 과일을 주웠는데 절도죄에 해당되는가? O

: 땅 주인의 소유이기 때문에 과실이 땅에 떨어져 있다고 하여도 땅 주인이 소유를 포기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절도죄 해당

 

동의 없이 임산물 무단 채취 시,  5년 이하의 징역, 5천원 이하의 벌금

 

- 카페, 식당에서 냅킨, 빨대 등 일회성 소모품을 가져가도 절도죄 해당

- 뷔페 식당에서 음식을 밖으로 가지고 나면 이 또한 절도죄에 해당

(뷔페 식당은 그 공간안에서 자유롭게 식사를 하는 것에 동의를 하고 비용을 지불하고 이용하는 것으로, 과도하게 음식을 챙겨서 외부로 나가는 것은 절도죄 성립)

 

- 무가지 역시 대량으로 가져가면 절도죄 해당

 

 

6) 뭐니 뭐니 해도 역시 머니(돈)문제

- 돌아가신 아버지의 연대 보증 자식이 갚아야 하나? O

: 상속을 받았을 경우, 채무도 상속이 되므로 갚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 다만, 사실관계를 다투어야 함.

: 미리 알았다면 상속포기나 특별한정승인(내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 받았을 경우, 인지 후 3개월 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할수 있도록 하는 제도)

 

 

 

 

 

 

 

 

 

<차용증 쓰는 법>

- 차용증은 따로 양식은 없으나

- 내용이 중요

- 채무원금, 변제일자, 날짜, 상대방의 인감도장과 인감을 첨부

 

 

 

<거절의 기술>

거절을 예상하고 연락을 하기 때문에 거절해도 큰 상처를 받지는 않음

거절의 이유를 명확하게: [예시] 형제랑도 돈 거래 안한다라도 단칼에 거절

 

 

 

양소영 변호사

이정현 변호사

이호선 교수 숭실사이버대 기독교상담복지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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