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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 금전거래방법: 차용증쓰는 법, 떼인 돈 받는 지급명령, 증여세, 각서 등

살다보면 가족은 물론 지인들과도 금전관계가 발생하며,

때로는 돈을 빌려간 사람이 돈을 갚지 않아 곤란에 빠지기도 한다.

 

 

돈을 빌려주고, 친분이 있다면 사실 차용증 쓰자고 말하기가 뭣한 경우들이 많다.

하지만 금액이 본인 기준에 크다고 생각하면 꼭 차용증을 쓰고 정확하게 하는 것이 가장 좋다.

 

 

돈을 건낼 경우에도 직접 현금으로 주는 것은 금물이다.

상대방이 악의적으로 받은 적이 없다고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반드시 금융기관을 이용하여 이체기록을 남기는 것이 좋다.

 

차용증이 없을 경우라면

내용증명이나 당사자간의 문자 메시지 기록

통화내용을 녹음해주는 것도 법적 효력을 높일 수 있는 증거가 될 수 있다.

 

통화녹음의 경우,

상대방에게 고지를 하지 않으면 불법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나 또한 당사자인 경우라면

(즉, 녹음 속에 내 목소리도 나온다면)

상대방의 녹음에 대한 동의가 없어도 증거 효력이 있으니

통화녹음기능도 잘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

 

 

 

 

 

차용증을 작성할 경우,

아무 종이나 상관은 없으며

제목 또한 차용증, 각서, 확인서 등으로 작성하여도 큰 문제는 없다.

 

다만, 법적 효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육하원칙에 따라 정확하고 상세하게 기재하는 것이 좋으며,

사인보다는 인감이나 지장을 받는 것이 좋으며

인감을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인감증명서도 같이 받아 보관하는 것이 가장 효력이 높다.

 

사인을 받을 경우,

혹시나 상대방이 나는 그런 사인을 한 적이 없다거나 사인을 바꿔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차용증에는 사인보다는 인감이나 인감이 없을 경우 지장이라도 찍자.

(지장의 경우에도, 인주가 없다면 립스틱이라도 발라서 찍어도 효력이 있다고 한다.)

 

차용증은 공증을 받지 않아도 효력이 있으나

공증을 받은 차용증은 그 효력이 훨씬 강하다.

 

차용증을 공증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은 증거적 효력이 강해지는 것은 물론

혹시나 차용증을 분실하였을 경우,

공증사무소에서 증거로 보전이 되어 있기 때문이다.

 

 

만약, 차용증이 없다면

은행 입금증은 간접 증거로 인정되며

통화녹음 등에 상대방이 돈을 빌려간 것을 인정하는 내용 등이 담겨져 있다면

입금증보다 훨씬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다.

 

 

 

 

만약, 돈을 떼였다면

못 받은 돈 받아내는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하지 못하도록 "가압류 및 가처분"신청을 먼저 한다.

2) 내용 증명을 발송한다.

 

꼭 가압류 신청을 먼저하고 나서 내용증명을 발송하며, 아래 지급명령의 경우에도 가압류 신청을 먼저하고 나서 하는 것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

가압류 신청을 하지 않고

상대방이 재산 명의를 다른 사람으로 바꿔 놓고

나는 돈이 없다 배째라는 식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내용증명은 법적으로 효력이 있기 보다는 심리적 압박 수단이다.

내용증명을 받은 상대방이 심리적으로 압박을 느껴 빌려준 돈을 돌려주면 좋지만

내용증명발송 이후에도 돈을 갚을 생각을 안한다면

소송을 통해 압류 및 강제집행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떼인 돈을 신속하게, 적은 비용 받아낼 수 있는 방법: 지급명령

 

 

 

지급명령은 일반소송과는 다르나,

채권자가 법원을 통해 채무 지급에 대한 명령을 법원에 요청하는 것으로

지급명령 신청서는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받을 수 있으며

대법원 전자소송 페이지에서 아주 쉽게 지급 명령 신청을 할 수 있다.

 

신청 단계에서는 채무관계에 대한 증거 자료들을 첨부할 수 있다.

차용증, 입금기록, 통화나 문자 내용 등을 첨부한다.

 

이렇게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판사는 지급명령신청서 및 그 첨부자료들을 보고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채권자의 지급명령신청서를 승인하게 되면,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소송판결과 같은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소송보다는 비교적 쉽고, 비용을 들이지 않고 떼인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겠다.

 

 

돈을 빌려줄 때는 각자 나름의 원칙을 평소에 정해놓고 그 범위 안에서 금전거래를 하는 것이 좋겠다.

 

1) 갚을 근거가 확실한 상황에만 빌려준다.

2) 다른 사람 모르게 빌려준다.

(다른 사람들이 알게 빌려주게 되면, 주변인들에게 은행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3) 차라리 기부하는 마음으로 빌려준다.

4) 정해 놓은 범위 내의 금액만 빌려준다.

5) 돈 약속 어긴 사람은 믿지 말고 빌려주지 않는다.

 

 

 

법적으로 부부의 재산은 별개다.

배우자의 빚을 대신 갚을 의무는 원칙적으로 없다.

다만, 식비나 주거비 등 부부 생계비를 위한 채무인 일상가사 채무는 부부가 함께 사용했다면 연대책임이 발생한다.

 

예를 들어, 남편의 재력을 보고 남편의 아내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남편은 아내가 돈을 빌린 사실을 모른다면

남편이 나중에 아내의 빌린 돈을 갚을 의무는 없다는 것이다.

 

 

떼인 돈을 상대방이 지닌 팔면 돈이 될 법한 것이 있다면

유체동산의 압류 및 집행을 통해 경매 신청하여 돌려 받을 수도 있겠다.

 

경제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줄 때는

가족을 보증인으로 세우거나 부동산이 있다면 부동산 담보 설정하는 것이 안전하다.

 

 

 

 

 

 

부모와 자식 간에 대여인지, 증여인지 애매한 금전거래 관계가 있을 수 있는데

대여라면, 원금은 물론 이자를 반드시 받아야 하며 이자를 부모가 받은 기록이 꼭 남겨져 있어야 한다.

(세무소에서 매년 검사함)

 

이 때 이자는 적없이 낮는 이자나 무이자는 안된다.

연 4.6%는 되어야 하며

예외적으로 연이자 총액이 1,000만원 이상의 이득이 아니라면 증여로 보지 않기도 한다.

 

부모가 자식에 돈을 빌려줬을 때

증여세와 벌금을 받지 않으려면

반드시 만기일을 설정하고 이자를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만약, 자식이 형편이 어려워 원금은 물론 이자도 갚지 못했다고 해도

예외는 없다.

갚지 않았으므로 증여세를 내야 한다.

 

 

 

 

 

증여공제는 배우자는 6억, 자녀에게는 5천만원(미성년 자녀는 2천 만원)이며 그 밖의 친족은 1천만 원 이상이면

증여재산 공제액에해당된다.

 

해당 금액을 초과하게 되면 증여세를 내야 한다.

 

세뱃돈을 모아서 집이나 땅을 샀고, 그 가격이 상기처럼 성년 자녀의 경우 5천만원 이상에 해당된다면

증여세를 내야한다.

 

 

 

부모님 앞으로 들어온 축의금으로 집을 샀다면?

 

자녀가 결혼을 하였고,

부모명의로 받은 축의금을 자녀에게 다 주었다면

자녀에게 지급한 축의금은 증여에 해당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거꾸로 자식이 부모에게 주는 노후자금은 세금과 무관할 것 같지만

통념 수준의 생활비를 넘어선 금액 (예로 1~2억)은 부양을 넘어섰다고 법은 보고 있다.

따라서 증여세가 과세된다.

 

 

 

 

예전과 달리, 부부간의 각서는 점점 법적 효력으로 인정되는 추세라고 한다.

부부간의 각서 또한 공증을 받지 않아도 효력은 있다.

분실 등의 이유로 고려하여 2장을 작성하여 받아두는 것이 좋다.

 

물론, 공증을 받는 것이 훨씬 좋다.

만약 이혼소송까지 가게 된다면

공증을 받은 각서는 위자료 및 재산분할시에도 유리한 자료로 작용한다.

 

부부간의 각서에 대해

각서를 작성한 사람이 술이 취해서 기억이 없다거나

협박을 받아 작성한 것으로 무효를 주장할 경우

무효의 입증은 각서를 작성한 사람이 해야 한다고 한다.

 

 

 

 

 

[2018년 3월 14일 (수) / KBS1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떼인 돈, 어떻게 받을까? 똑똑한 금전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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