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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생활방송프로그램/무엇이든물어보세요

2019년 바뀌는 건강보험내용: 병실료, MRI, 초음파, 임출산진료비확대 등

2018년 12월 27일 (목) / KBS1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2019 건강보험, 이렇게 바뀐다!

 

 

2019년 건강보험 이렇게 바뀐다!

 

1.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실료 2, 3인실부터 건강보험적용!

- 2013년 4~5인실 보험적용, 2018년 7월 2~3인실 입원료 건강보험 적용

- 의료기관 및 병실규모별로 다르지만, 기존 대비 병실료 절반 정도 절감

 

 

▲ 상급종합병원 병실료 변화: 상급종합병원2인실 15만4천원→8만1천원 / 종합병원3인실 9만2천원→4만9천원

 

▲ 종합병원 병실료 변화: 종합병원2인실 9만6천원→4만9천원 / 종합병원3인실 6만5천원→2만9천원

 

<병실료 건강보험 적용되면...혹시?>

(1) 4~6인실 줄이고, 2, 3인실 일부러 늘리는 병원 많아진다?

- 전체 병실의 2% 정도로 2, 3인실 증가. 그 변화가 크지는 않음

- 질병 관리 등의 차원에서도 4~6인실보다는 2, 3인실이 효율적인 면도 있음

- 종합병원 3인실의 경우, 30%, 2인실은 40% / 상급종합병원(대학병원) 3인실은 40%, 2인실은 50%로 본인부담률 차등 적용

 

(2) 4~6인실보다, 2, 3인실에 환자들 더 쏠리는 거 아닌가?

- 병실에 따라 본인부담률 차등 적용되기 때문에 2, 3인실이라고 환자가 더 많은 것은 아님

 

(3) 건강보험혜택 늘면 실손보험료 떨어져야 하는 거 아닌가? 

- 건강보험 보장성이 확대되면 환자 부담과 실손보험 청구금액 감소되는 방향으로 정책 이행

- 환자부담과 실손보험 청구금액 감액 조율 중으로  2%정도 인하할 수 있다는 데이터 나온 상황

* 참고로, 2019년 건강보험은 3.49% 인상예정으로 2018년 직장인 평균 10만6천원냈다면 2019년은 약11만원, 자영업자라면 9만4천원에서 9만8천원 인상될 예정

 

 

2. 뇌MRI, 상복부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 18년 10월부터 뇌, 뇌혈관 MRI검사가 필요한 모든 경우에 건강보험 적용실시되고 있으며

- 또한 중증 뇌질환자의 경우 건강보험 적용 기간 및 횟수 확대하여 충분한 검사를 할 수 있도록 개편

- 기존 4대 중증 질환 의심 및 확진자에게 적용되었던 초음파 검사가 지난 18년 4월부터는 간, 담낭, 담도, 비장, 췌장 등 상복부 초음파 검사 건강 보험 적용

- 경과 관찰을 위한 추적검사에도 건강보험이 적용. 정해진 횟수 이외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나 본인부담금이 조금 높게 책정되어 있음

 

 

 

▲ 뇌MRI건강보험 적용 후 비용 변화: 종합병원 48만원→14만3천원 / 상급종합병원 66만4천원 → 17만9천원

 

 

<뇌MRI, 상복부 초음파 건강보험 궁금증>

(1) 뇌MRI, 상복부 초음파 확진 검사만 되나요? 추적검사도 되나요?

(2) 뇌MRI, 상복부 초음파 검사, 건강보험 적용 횟수제한 있나요?

- 뇌MRI는 수술 후 3회, 방사선치료 후 1회, 항암치료 중 2~3주기 간격으로 추적관찰을 위한 검사의 경우 건강보험 적용

- 상복부 초음파는 간경변증, 만40세 이상 만성B형 간염, C형간염환자의 경우 연2회, 담낭용종 환자의 경우 연1회 경과 관찰을 위한 검사에 보험이 적용

 

(3) 척추, 관절MRI도 앞으로 건강보험 되나요?

- 아직은 척추 및 관절MRI는 보험이 되지 않음

- 2019년부터는 머리, 가슴, 뇌 전부 보험 적용이 될 예정이며,  20~21년 척추 및 관절 MRI 적용 에정

 

3. 건강검진 사각지대 20, 30대도 국가건강검진!

- 20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 및 의료급여수급 대상자는 국가건강검진 기관에서 건강검진 가능

- 건강검진항목: 비만, 고혈압, 당뇨병 등 기존 국가 건강검진과 동일

- 20~30대는 우울증 감별 위한 정신 건강 검사도 실시

 - 20~30대 건강보험가입자 중 피부양자 및 세대원 708만여명, 의료급여수급권자 11만여명이 2019년부터 혜택 적용 예정

 

 

2019 건강보험, 이것도 바뀐다

1. 임출산 진료비 지원 확대

(1) 임신 지원 금액 인상

- 임신 지원 금액 1회당 일 태아의 경우 5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인상, 다태아의 경우 9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 인상

 

(2) 임출산 관련 진료비 지원 기간 연장

- 출산 후 100일까지 사용할 수 있음

 

(3) 1세 미만 외래 진료비 본인부담률 인하

- 1세 미만(생후12개월) 아이의 외래 진료 본인부담률 동네 의원은 21%에서 5%로, 상급종합병원은 42%에서 20%로 인하

 

2. 고도비만 수술비 건강보험 적용

 

 

3. 한방 추나 요법 건강보험 적용

- 추나요법을 받을 경우 약1만원~3만원 본인 부담하고 연간 20회까지 건강보험적용예정

 

 

4. 수면치료 건강보험적용

- 수면다원검사를 시행하는 경우, 진단 시 1회, 진단 후 양압기 치료, 처치 및 수술 후 각1회 건강보험적용

 

 

그 외,

- 하복부, 비뇨기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확대

: 콩팥, 항문 초음파 보험 적용 (19년 2월부터)

 

- 응급실, 중환자실 환자가 받는 검사, 처치 등에 건강보험 적용 확대 (19년 내 적용)

: 응급실이나 중환자실 처치가 비급여 항목이 받은데 이런 부분을 개선하여 급여항목검토, 건강보험적용 확대

 

- 제1형당뇨환자(소아당뇨)에게 인슐린역속혈당측정용 전극 구입비용 진원, 연간250만원의 비용부담절감

 

- 임플란트의 경우 65세 이상 노인, 평생 2개까지 본인부담율 50 - 17년 20 62만원 -37만원으로 줄어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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