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7월 19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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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 돈 된다! 2019 달라지는 건강보험
크게 아래의 내용이 2019년 달라지는 국민건강보험 주요 이슈
1. 두경부 MRI 검사, 환자 부담 1/3로 경감
2. 하복부, 비뇨기 초음파 검사, 환자 부담 경감
3. 국가건강검진으로 페암검진 확대
4. 한방추나요법 건강보험적용
5. 난임 부부 시술비, 건강보험으로 경감
6. 고도비만 수술, 건강보험혜택
하나씩 정리하면 아래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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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두경부 MRI 검사, 환자 부담 1/3 경감
- 뇌MRI검사는 뇌, 뇌혈관, 경부혈관 부위 검사
- 두경부 MRI 검사는 눈, 코, 귀, 안면, 구강 등 부위 검사
- 기존보다 1/3수준으로 환자 부담감소
- 모든 환자가 MRI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질환 의심이 되어 의사가 MRI 검사를 통한 정밀 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만 건강보험적용가능
- MRI 건강보험적용 기간 및 횟수 확대: 장기적인 추적관찰 위한 악성종양검사 연간 1~2회, 양성종양은 최대 10년 동안 총6회 적용
- 경과 관찰 기긴 중 검사 횟수 초과시 건강보험 적용은 되지만 본인부담률은 80%로 좀 올라감
- 뇌 질환 의심되어 뇌MRI 검사를 했다면 검사 결과에 관계 없이 건강보험 적용
▲ 측두골 조영제 MRI 기준, 두경부 MRI환자의 병원별(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평균환자부담금
▲ 뇌 MRI 건강보험 자가부담비: 의원급, 병원급, 종합병원급, 상급병원급의 건강보험 적용 전, 후
MRI건강보험확대에 대한 궁금증
(1) 건강보험적용되는 뇌MRI검사는 뇌혈관만 되는 건가요?
- 뇌혈관을 포함한 뇌 MRI 모두 포함, 혈관성 치매검사도 이에 해당
- 다시 말해 뇌경색 뇌출혈, 뇌암, 뇌혈관기형, 뇌신경학적 요인으로 검사 필요한 모든 경우 해당됨
- 치매의 경우 2018년 1월부터 적용하여 대학병원기준 MRI치매검사 약 66만원에서 18만원으로 자기부담금 완화
- 질환 진단 및 추적검사에도 건강보험 적용: 뇌MRI의 경우 수술 후 3회, 방사선치료 후 1회, 항암치료 중 2~3주기 간격으로 건강보험적용
(2) MRI 검사를 건강보험으로 많이 해주면 남용되어서 건강보험재정누수되는 건 아닌가요? 예방대책있나요?
- 검사의 오남용 방지 위한 정부 모니터링 중에 있음
- 현재까지의 정부모니터링에 의하면 필요한 의료행위 등에 대해 관찰 중인데, 걱정할 수준의 남용보다는 안정적인 수준에서 검사가 이뤄지고 있음
- 만약 남용이 크게 증가한다면 까다로운 건강보험적용기준조정 등 보완책 마련 예정
- 뇌MRI검사는 촬영 영상 제출 및 판독소견서 작성 의무 강화해 건강검진수준의 간이검사로 이용되는 것 방지 노력
(3) 관절, 척추 MRI를 가장 많이 찍는데, 이건 건강보험계획 없나요?
- 2019년 하반기부터 복부 하지 확대 이후 척추 관절에 대해 건보 적용은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계획
2. 하복부, 비뇨기 초음파 검사, 환자 부담 경감
- 작년 2018년 4월 1일부터 간, 담낭, 담도, 비장, 췌장 초음파 검사 확대 적용
- 올 2019년 2월 1일부터는 충수, 직장, 항문 등 하복부 및 콩팥(신장), 부신 등 비뇨기 초음파도 건강보험 확대 적용 실시
- 의사 판단하에 하복부나 비뇨기에 질환이 있거나 질환 이심되어 검사 필요한 경우에도 건강보험적용-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는 초음파 검사가 불필요하나, 환자 본인이 강력히 원할 경우에는 의사가 이 부분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하고 본인부담검사 등의 내용에 대한 동의서에 서명 후 비급여로 초음파 검사 실시 가능(비급여 100% 본인부담), 해당 검사 결과, 질환이 나타나도 비급여에 동의하고 검사한 것으로 건강보험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함
- 외래 진료를 통한 하복부 초음파 검사비 본인 부담금 완화:
- 하복부 (항문) 초음파 외래 진료 시 평균 6~14만원에서 3~5만원으로 자기부담금 완화
- 비뇨기 초음파 (신장, 부신, 방광) 초음파 외래 진료 시, 평균 6~16만원에서 2~5만원으로 자기부담금 완화
- 입원하게 되어 하복부, 비뇨기 등의 초음파를 하게 될 경우, 외래보다 자기부담금 더 낮음
- 건보 적용 전 입원하여 하복부 혹은 비뇨기 등의 초음파를 하게 되면 150,000원 정도의 금액을 전액부담해야 했으나 2019년 2월 부터는 16,000원만 부담하면 됨
초음파 검사 건강보험 확대에 대한 궁금증
(1) 건강보험적용해주는 초음파 검사, 횟수, 기간 제한 있나요?
- 원칙적으로는 기간 횟수 없음
- 증상이 있거나 증상이 변한 경우라면 모두 건강보험적용됨
(2) 자궁, 전립선, 유방, 경동맥 초음파는 건강보험적용 안되나요?
- 2019년 하반기 자궁, 난소, 전립선 초음파 계획 되어 있음
- 이후 의학적으로 초음파가 필요한 모든 영역으로 확대될 예정 (2021년까지)
3. 국가건강검진으로 폐암검진 확대
- 5대 암 중, 빠져있던 폐암 국가건강검진 확대
- 폐암은 호발이 많은 암이자 사망률1위의 암인데, 암으로 발견되면 이미 주변 장기로 전이된 상태에서 발견되는 경우가 많아 조기발견이 중요한 질환으로 분류하여 건강검진 확대 적용
- 저선량흉부CT는 통상적인 흉부CT보다 1/5로 방사선을 낮춘 기법으로 폐암조기발견에 효과적
- 하지만, 저선량이라고 해도 고농도의 방사선을 쬐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안하거나 적게 하는 것이 낫기 때문에 폐암고위험군만 폐암검진대상이 됨
- 폐암발생고위험군 대상자: 30갑년의 흡연자로 하루1갑씩 30년, 흡연 혹은 하루2갑씩 15년 흡연인 사람이 대상
- 다만, 페암가족력이 있거나 만성질환이 있을 경우에는 검진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 소득하위 50%(=보험류월9만원이하인 경우)는 본인부담금없이 무상으로 검사, 소득하위50%이라고 하여도, 검사비는 1만1천원정도로 부담이 적음
국가건강검진 암 검진에 대한 궁금증
(1) 국가건강검진은 작은 규모 병원에서도 가능했는데, 폐암 검진하려면 큰 병원만 가능한가요?
- 폐암 검진의 질관리와 치료연계를 고려하여 폐암검진지정기관은 종합병원급 지정
- 폐암검진대상자들에게 7월말 발송되는 검진표에 지정기관이 기재되어 있으며, 이후 추가지정검진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 - 병원 및 검진기관찾기'에서 확인가능
(2) 대장암 검사도 1차 대변잠혈검사 빼고 대장내시경 바로 해주면 안되나요?
- 현재 만50세 이상 대장암 검진을 위해 분변잠혈검사(대변검사)를 실시, 잠혈반응(출혈)이 있을 경우 대장내시경으로 2차 검사를 실시하는 절차로 이뤄지고 있음
- 바로 대장내시경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시범사업분석 중으로 1차 검진검사로 변경될 것인지 시범사업분석을 통한 유의미한 데이터가 나오면 변경될 수 있으나 좀 더 지켜봐야 하는 상황
- 그 외 올해부터 국가건강검진대상에서 제외되었던 20~30대 피부양자와 세대원 및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세대원도 국가건강검진 혜택 적용
4. 추나요법 건강보험적용
- 한방추나요법도 2019년 4월부터 건강보험적용혜택
- 한의사가 손이나 신체, 보조기구를 이용하여 시술하는 수기치료법
- 근골격계질환도 한의원에서 1~3만원 환자본인부담금 부담하여 치료를 받을 수 있음
- 병원비의 경우 한방병원이냐 한의원이냐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음
- 한방추나요법의 건강보험적용 기간이나 횟수 제한은 과잉진료예방차원에서 연20회로 제한
- 한의사 또한 하루에 추가요법치료를 할 수 있는 환자수 18명으로 제한
▲ 단순추나, 복잡추나, 특수(탈구)추나한방병원 및 한의원 외래 진료시 추나요법 본인부담금액
5. 난임 부부 시술비, 건강보험으로 경감
- 난임부부시술비의 건강보험 적용 나이 제한 폐지 (과거 만44세이하 난임부부라는 연령제한이 없어짐)
- 시술 횟수도 10회에서 17회로 확대!
- 단 45세 이상 대상자와 신규 추가 횟수 추가되는 부분은 본인부담금50%
2019 임출산 지원확대
(1) 임신지원금액 인상
- 5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인상 (다태아는 100만원)
(2) 임출산 관련 진료비 지원 기간 연장
- 아이 출산 후 1달 이내에서 출산 후 1년까지 사용기간연장
(3) 조산아, 저체중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인하
- 조산아, 저체중앙의 외래진료비가 과거 30~60%에서 5%로 인하!!!!!
6. 고도비만 수술, 건강보험혜택
- 올해부터 고도비만 환자의 치료 목적으로 시행되는 각종 수술에 대해 건강보험적용고도비만...
- 개선 전에는 고도비만의 합병증진료만 건보되었는데 2019년부터 고도비만수술도 건강보험적용
- 뼈 성장이 종료된자, 체질량30이상이면서 다른 합병증이 있는 경우가 고도비만수술의 대상이 될 수 있음
- 또는 내과적 약물치료, 생활습관으로도 혈당조절이 되지 않는 사람이 고도비만수술의 대상이 됨
그 외,
- 2019년 7월부터는 동네 작은 병의원 2~3인실도 보험적용 가능
- 응급실, 중환자실은 올 7월부터 비급여 항목 줄임
- 전립선염, 비대증의 정확한 진단을 위한 초음파 검사는 올하반기부터 검보혜택
- 여성의 자궁, 난소 초음파 역시 하반기부터 적용될 예정
- 복부나 흉부 MRI도 하반기부터 확대적용예정
- 임플란트는 만65세 이상 적용되며, 평생2개까지 적용. (1개당 37만원 본인부담)
- 코골이 수술 - 단순코골이는 건보 적용 안되나 수면무호흡증으로 진단 받은 경우 보험적용가능
- 하지정맥류 건보, 업무 일상생활...비용대시효과성이 입증된 치료법에 대해 건보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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