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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생활방송프로그램/무엇이든물어보세요

[무엇이든물어보세요] 알면 돈되는 2019 달라지는 국민건강보험

2019년 7월 19일 금요일

KBS1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알면 돈 된다! 2019 달라지는 건강보험

 

크게 아래의 내용이 2019년 달라지는 국민건강보험 주요 이슈

1. 두경부 MRI 검사, 환자 부담 1/3로 경감

2. 하복부, 비뇨기 초음파 검사, 환자 부담 경감

3. 국가건강검진으로 페암검진 확대

4. 한방추나요법 건강보험적용

5. 난임 부부 시술비, 건강보험으로 경감

6. 고도비만 수술, 건강보험혜택

하나씩 정리하면 아래와 같음

 

 

1. 두경부 MRI 검사, 환자 부담 1/3 경감

- 뇌MRI검사는 뇌, 뇌혈관, 경부혈관 부위 검사

- 두경부 MRI 검사는 눈, 코, 귀, 안면, 구강 등 부위 검사

- 기존보다 1/3수준으로 환자 부담감소

- 모든 환자가 MRI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질환 의심이 되어 의사가 MRI 검사를 통한 정밀 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만 건강보험적용가능

- MRI 건강보험적용 기간 및 횟수 확대: 장기적인 추적관찰 위한 악성종양검사 연간 1~2회, 양성종양은 최대 10년 동안 총6회 적용

- 경과 관찰 기긴 중 검사 횟수 초과시 건강보험 적용은 되지만 본인부담률은 80%로 좀 올라감

- 뇌 질환 의심되어 뇌MRI 검사를 했다면 검사 결과에 관계 없이 건강보험 적용

▲ 측두골 조영제 MRI 기준, 두경부 MRI환자의 병원별(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평균환자부담금

 

▲ 뇌 MRI 건강보험 자가부담비: 의원급, 병원급, 종합병원급, 상급병원급의 건강보험 적용 전, 후

 

MRI건강보험확대에 대한 궁금증

(1) 건강보험적용되는 뇌MRI검사는 뇌혈관만 되는 건가요?

- 뇌혈관을 포함한 뇌 MRI 모두 포함, 혈관성 치매검사도 이에 해당

- 다시 말해 뇌경색 뇌출혈, 뇌암, 뇌혈관기형, 뇌신경학적 요인으로 검사 필요한 모든 경우 해당됨

- 치매의 경우 2018년 1월부터 적용하여 대학병원기준 MRI치매검사 약 66만원에서 18만원으로 자기부담금 완화

- 질환 진단 및 추적검사에도 건강보험 적용: 뇌MRI의 경우 수술 후 3회, 방사선치료 후 1회, 항암치료 중 2~3주기 간격으로 건강보험적용

(2) MRI 검사를 건강보험으로 많이 해주면 남용되어서 건강보험재정누수되는 건 아닌가요? 예방대책있나요?

- 검사의 오남용 방지 위한 정부 모니터링 중에 있음

- 현재까지의 정부모니터링에 의하면 필요한 의료행위 등에 대해 관찰 중인데, 걱정할 수준의 남용보다는 안정적인 수준에서 검사가 이뤄지고 있음

- 만약 남용이 크게 증가한다면 까다로운 건강보험적용기준조정 등 보완책 마련 예정

- 뇌MRI검사는 촬영 영상 제출 및 판독소견서 작성 의무 강화해 건강검진수준의 간이검사로 이용되는 것 방지 노력

(3) 관절, 척추 MRI를 가장 많이 찍는데, 이건 건강보험계획 없나요?

- 2019년 하반기부터 복부 하지 확대 이후 척추 관절에 대해 건보 적용은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계획

 

2. 하복부, 비뇨기 초음파 검사, 환자 부담 경감

- 작년 2018년 4월 1일부터 간, 담낭, 담도, 비장, 췌장 초음파 검사 확대 적용

- 올 2019년 2월 1일부터는 충수, 직장, 항문 등 하복부 및 콩팥(신장), 부신 등 비뇨기 초음파도 건강보험 확대 적용 실시

- 의사 판단하에 하복부나 비뇨기에 질환이 있거나 질환 이심되어 검사 필요한 경우에도 건강보험적용

-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는 초음파 검사가 불필요하나, 환자 본인이 강력히 원할 경우에는 의사가 이 부분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하고 본인부담검사 등의 내용에 대한 동의서에 서명 후 비급여로 초음파 검사 실시 가능(비급여 100% 본인부담), 해당 검사 결과, 질환이 나타나도 비급여에 동의하고 검사한 것으로 건강보험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함

 

- 외래 진료를 통한 하복부 초음파 검사비 본인 부담금 완화:

- 하복부 (항문) 초음파 외래 진료 시 평균 6~14만원에서 3~5만원으로 자기부담금 완화

- 비뇨기 초음파 (신장, 부신, 방광) 초음파 외래 진료 시, 평균 6~16만원에서 2~5만원으로 자기부담금 완화

 

- 입원하게 되어 하복부, 비뇨기 등의 초음파를 하게 될 경우, 외래보다 자기부담금 더 낮음

- 건보 적용 전 입원하여 하복부 혹은 비뇨기 등의 초음파를 하게 되면 150,000원 정도의 금액을 전액부담해야 했으나 2019년 2월 부터는 16,000원만 부담하면 됨

초음파 검사 건강보험 확대에 대한 궁금증

(1) 건강보험적용해주는 초음파 검사, 횟수, 기간 제한 있나요?

- 원칙적으로는 기간 횟수 없음

- 증상이 있거나 증상이 변한 경우라면 모두 건강보험적용됨

(2) 자궁, 전립선, 유방, 경동맥 초음파는 건강보험적용 안되나요?

- 2019년 하반기 자궁, 난소, 전립선 초음파 계획 되어 있음

- 이후 의학적으로 초음파가 필요한 모든 영역으로  확대될 예정 (2021년까지)

 

 

3. 국가건강검진으로 폐암검진 확대

- 5대 암 중, 빠져있던 폐암 국가건강검진 확대

- 폐암은 호발이 많은 암이자 사망률1위의 암인데, 암으로 발견되면 이미 주변 장기로 전이된 상태에서 발견되는 경우가 많아 조기발견이 중요한 질환으로 분류하여 건강검진 확대 적용

- 저선량흉부CT는 통상적인 흉부CT보다 1/5로 방사선을 낮춘 기법으로 폐암조기발견에 효과적

- 하지만, 저선량이라고 해도 고농도의 방사선을 쬐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안하거나 적게 하는 것이 낫기 때문에 폐암고위험군만 폐암검진대상이 됨

- 폐암발생고위험군 대상자: 30갑년의 흡연자로 하루1갑씩 30년, 흡연 혹은 하루2갑씩 15년 흡연인 사람이 대상

- 다만, 페암가족력이 있거나 만성질환이 있을 경우에는 검진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 소득하위 50%(=보험류월9만원이하인 경우)는 본인부담금없이 무상으로 검사, 소득하위50%이라고 하여도, 검사비는 1만1천원정도로 부담이 적음

국가건강검진 암 검진에 대한 궁금증

(1) 국가건강검진은 작은 규모 병원에서도 가능했는데, 폐암 검진하려면 큰 병원만 가능한가요?

- 폐암 검진의 질관리와 치료연계를 고려하여 폐암검진지정기관은 종합병원급 지정

- 폐암검진대상자들에게 7월말 발송되는 검진표에 지정기관이 기재되어 있으며, 이후 추가지정검진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 - 병원 및 검진기관찾기'에서 확인가능

(2) 대장암 검사도 1차 대변잠혈검사 빼고 대장내시경 바로 해주면 안되나요?

- 현재 만50세 이상 대장암 검진을 위해 분변잠혈검사(대변검사)를 실시, 잠혈반응(출혈)이 있을 경우 대장내시경으로 2차 검사를 실시하는 절차로 이뤄지고 있음

- 바로 대장내시경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시범사업분석 중으로 1차 검진검사로 변경될 것인지 시범사업분석을 통한 유의미한 데이터가 나오면 변경될 수 있으나 좀 더 지켜봐야 하는 상황

- 그 외 올해부터 국가건강검진대상에서 제외되었던 20~30대 피부양자와 세대원 및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세대원도 국가건강검진 혜택 적용

 

4. 추나요법 건강보험적용

- 한방추나요법도 2019년 4월부터 건강보험적용혜택

- 한의사가 손이나 신체, 보조기구를 이용하여 시술하는 수기치료법

- 근골격계질환도 한의원에서 1~3만원 환자본인부담금 부담하여 치료를 받을 수 있음

- 병원비의 경우 한방병원이냐 한의원이냐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음

- 한방추나요법의 건강보험적용 기간이나 횟수 제한은 과잉진료예방차원에서 연20회로 제한

- 한의사 또한 하루에 추가요법치료를 할 수 있는 환자수 18명으로 제한

▲ 단순추나, 복잡추나, 특수(탈구)추나한방병원 및 한의원 외래 진료시 추나요법 본인부담금액

 

5. 난임 부부 시술비, 건강보험으로 경감

- 난임부부시술비의 건강보험 적용 나이 제한 폐지 (과거 만44세이하 난임부부라는 연령제한이 없어짐)

- 시술 횟수도 10회에서 17회로 확대!

- 단 45세 이상 대상자와 신규 추가 횟수 추가되는 부분은 본인부담금50%

 

2019 임출산 지원확대

(1) 임신지원금액 인상

- 5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인상 (다태아는 100만원)

(2) 임출산 관련 진료비 지원 기간 연장

- 아이 출산 후 1달 이내에서 출산 후 1년까지 사용기간연장

(3) 조산아, 저체중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인하

- 조산아, 저체중앙의 외래진료비가 과거 30~60%에서 5%로 인하!!!!!

6. 고도비만 수술, 건강보험혜택

- 올해부터 고도비만 환자의 치료 목적으로 시행되는 각종 수술에 대해 건강보험적용고도비만...

- 개선 전에는 고도비만의 합병증진료만 건보되었는데 2019년부터 고도비만수술도 건강보험적용

- 뼈 성장이 종료된자, 체질량30이상이면서 다른 합병증이 있는 경우가 고도비만수술의 대상이 될 수 있음

- 또는 내과적 약물치료, 생활습관으로도 혈당조절이 되지 않는 사람이 고도비만수술의 대상이 됨

 

그 외,

- 2019년 7월부터는 동네 작은 병의원 2~3인실도 보험적용 가능

- 응급실, 중환자실은 올 7월부터 비급여 항목 줄임

- 전립선염, 비대증의 정확한 진단을 위한 초음파 검사는 올하반기부터 검보혜택

- 여성의 자궁, 난소 초음파 역시 하반기부터 적용될 예정

- 복부나 흉부 MRI도 하반기부터 확대적용예정

- 임플란트는 만65세 이상 적용되며, 평생2개까지 적용. (1개당 37만원 본인부담)

- 코골이 수술 - 단순코골이는 건보 적용 안되나 수면무호흡증으로 진단 받은 경우 보험적용가능

- 하지정맥류 건보, 업무 일상생활...비용대시효과성이 입증된 치료법에 대해 건보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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